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계량 관리 규정"
제 1 조는 우리나라의 계량제도를 더욱 통일하기 위해 국가계량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계량작업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의 수요에 적응시키기 위해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3 조 중국의 기본 계량제도는 미터법이며 점차 국제단위제를 채택하였다. 기존 시장 체계는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영어, 지방, 시, 자치구 이상 계량행정부가 승인한 특수한 필요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