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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어느 해에 우리나라가 점차 국제단위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까?
법률 분석: 1977. 1977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계량관리조례' 를 반포하여 우리나라가 점차 국제단위제를 채택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회계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계량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제도이다. 일련의 계량 법규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계량단위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계량단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계량 관리 규정"

제 1 조는 우리나라의 계량제도를 더욱 통일하기 위해 국가계량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계량작업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의 수요에 적응시키기 위해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3 조 중국의 기본 계량제도는 미터법이며 점차 국제단위제를 채택하였다. 기존 시장 체계는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영어, 지방, 시, 자치구 이상 계량행정부가 승인한 특수한 필요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