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73 조. 국무원 노동 행정 부서는 전국 노동 계약 제도 시행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계약제도 시행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동계약제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때 노조, 기업대표 및 관련 업종부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