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 공동재산 관리 및 처분: 부부 공동재산에는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 (예: 임금, 부동산, 예금 등) 이 포함됩니다. 같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한쪽은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부 공동채무: 부부 공동채무는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 (예: 주택 융자, 차대출 등) 를 말한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부부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이혼협정 체결: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 재산분할, 채무 부담 등에 관한 문제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