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충칭시 민정국, 충칭시 재정국, 도심 최저 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및 보장기준 개선에 관한 통지". 시 전체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월 636 원으로,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월 5 15 원으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