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병역법 제 12 조: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만 18 세가 된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대학 졸업자 채용 연령은 만 24 세로 완화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군의 필요와 본인 주동에 따르면 그해 12 월 3 1 일 이전 만 17 세 미만 18 세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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