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과 노동감찰은 국가가 노동관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과 부문을 가리킨다. 노동 행정부는 노동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며,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감사부는 고용인 단위의 노동조건, 노동계약, 임금지급, 사회보험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 고용주가 노동법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노동행정과 노동감찰의 법률법규는 주로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보장감찰조례 등 관련 법규를 포함한다. 법률법규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균형과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