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내의 호적지가 새로 이사한 곳은 이미 아내의 목초지에 할당되었으며, 아내가 원호적 소재지에서 사용하는 목초지는 마을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3) 아내의 호적은 이미 도시로 이사했고, 마을위원회는 아내가 원래 사용하던 초원을 회수할 것이다.
(4) 에 따르면
제 30 조
청부 기간 내에 여성이 결혼하여 새 숙소에서 청부지를 얻지 못한 경우, 하청측은 원래의 청부지를 회수할 수 없다.
여자 측의 이혼이나 미망인은 여전히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원래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새 거주지에서는 도급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계약자는 원래의 도급지를 회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