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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미혼 임신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신민법전은 미혼 선임에 관한 규정으로 1, 미혼 선임은 불법이 아니지만, 낳은 아이는 혼외에서 태어났다. 2.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권리와 의무는 혼생자녀와 동일하며,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3 조 자연인은 신체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인신안전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