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품질 관리 조례" 제 43 조는 국가가 건설 공사 품질 감독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 공사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제 40 조는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전국 건설 공사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등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전문 건설 공사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건설 공사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 수리 등 관련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전문 건설 공사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