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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위원회의 책임 범위
법률 분석:

이웃위원회는 부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웃위원회의 임무는 현지 주민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것이며, 부양증명서는 현지 주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웃위원회의 직책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 주민위원회의 임무: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