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 인민 법원 증거 규칙".
제 69 조는 원본, 원물과 대조할 수 없는 복제품, 복제품은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70 조 한 당사자가 서증 원본을 제시하거나 서증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사진, 사본 또는 발췌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