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을 보장하는 규범의 총칭이다. 기본법과 일반법을 포함한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포함한 법률부문은 다른 법률부문보다 높은 국가근본법으로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시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체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