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탄소세를 시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덴마크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북유럽 국가로, 탄소세를 실시하기 시작한 시기가 비교적 이르고 힘도 크다. 20 세기 말까지 비교적 완전한 탄소세 체계가 기본적으로 건설되었다. 두 번째 범주는 미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유럽과 미국 경제 선진국이다. 경제협력기구와 유럽연합의 추진으로 이들 국가들은 20 세기 말 세제의 녹색화를 시작했고, 지금은 탄소세를 잇달아 징수하고 있다. 세 번째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등을 대표하는 일부 국가이다. 이들 국가들은 초기에 세금 수단을 이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할 적극성과 동력이 부족했다. 20 세기 말까지 그들은 환경세 제도를 세우기 시작했다. 현재 그들은 탄소세 징수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