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입원 급식 보조비는 도로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의료를 받는 동안 급식 소비가 필요할 때 소유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입원 급식 보조비의 발생은 도로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사고 책임의 내용 중 하나이며 배상해야 한다. 입원 급식보조비 보상액 = 국가기관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0 조: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