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소방감독관리조례" 제 13 조, 제 14 조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 보온재를 사용하는 민간건물 (명령 제 1 호). 공안부 106) 모두 현장 검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표준이 발표되기 전에' 민간건물 외보온시스템과 외벽장식방화잠행규정' (규정 [2009]46 호) 제 2 조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민간건물 외보온재는 연소성능이 A 급인 재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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