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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4 단계로 나뉜다. 1945 년 9 월부터 1948 년 8 월까지 USAMGIK 의 통치하에 미국의 법률은 거의 한국의 법이다. 미군은 모든 법정 재판을 진행하고, 심지어 한국인도 영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948 년 8 월부터 1949 년 6 월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후 미군은 점차 철수하여' 임시군사안전행정협정 세칙' 만 체결했다. 분명히 미군에 편향된 행정관, 군인 및 그 가족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1950 년 7 월부터 1967 년 2 월 한국전쟁 시작시 체결된 대전협정은 미군이 주한미군 병사들의 범죄 행위를 재판하지 않는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동의하고 대신 미국에 재판에 회부했다. 1953 * * 지난 7 월 한미방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검열을 거쳐 조약을 폐지했다. 미군이 범한 많은 범죄는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7 년 2 월 ~ 현재 주한미군 지위협정' 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고 대전 협정' 이 기권조항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명목 관할권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