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품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제 16 조 책임 기반
1. 화물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4 조에 규정된 화물이 다식 운송업자의 책임 기간 동안 다식 운송업자는 화물의 손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다식 운송업자가 본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을 증명하지 않는 한
2. 만약 화물이 명확한 약속 시간 내에 납품되지 않았거나, 이런 약속이 없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면한 다식 운송업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납품하지 않으면, 인도 지연에 속한다.
3. 만일 화물이 본 조 제 2 항에 따라 확정된 인도일이 만료된 후 90 일 연속 인도되지 못하면 청구인은 화물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