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1 조.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는 식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 근거다.
식품안전위험평가를 거쳐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즉시 사회에 발표하여 소비자들에게 식용이나 사용을 중단하라고 알리고,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보건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즉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