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재산 피해에는 구조비가 포함됩니까?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재산 피해에는 구조비가 포함됩니까?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손해보험 책임하에 주체차량이 사고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 피보험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비용은 보험책임배상 범위에 속한다.

또한 보험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일방적, 쌍방, 다방면, 사고 책임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조비용이 얼마나 배상되든 간에 목표 차량이 주행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합리적인 구제비는 피보험자의 재산 손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