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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제 구역 밖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다.
광고법

제 3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옥외 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a) 교통 안전 시설, 교통 표지의 사용;

(2) 시정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3) 생산자나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여 시용시의 면모를 손상시킨다.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명승지 건설 통제지대;

(5)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금지한 옥외 광고.

제 33 조 옥외 광고 계획 및 관리 방법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광고 감독 관리, 도시 건설, 환경 보호, 공안 등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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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규정에서 볼 때,' 대형 고사포 광고판' 은 고속도로 통제구역에서 30 미터 떨어져 있지만, 이 광고판이 운전자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교통이나 기타 관련 부서가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각지의 관리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설립하기 전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