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공법률서비스센터는 사업단위에 속합니까?
에 속한다. 양양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중국 (호북) 자유무역실험구 양양구 법률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양양공공법률서비스센터는 사업단위에 속한다. 사업단위는 국가기관이나 기타 조직이 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봉사조직을 말한다. 사업 단위로서 법률서비스센터 직원들은 보통 전국 통일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 직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이고 복지대우가 비교적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