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등록증 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토지 등록의 내용과 토지소유권 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록 정보는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삼림 지대, 초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 수면, 갯벌 양식사용권 확인은 각각 삼림법, 초원법, 어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