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리나라 민사 당사자의 법률 규범에 근거하여 물품 인도 이행지가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 민사 당사자의 법률 규범에 근거하여 물품 인도 이행지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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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이행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계약법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계약은 돈을 받는 쪽의 소재지, 즉 채권자의 소재지에서 이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계약법) 부동산을 인도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기타 표지물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의 소재지, 즉 채무자가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화물의 인도, 만약 이행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납품처가 그 자리에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