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국가의 전속 활동이다. 입법의 주체는 법정국가기관이며 어떤 국가기관도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어떤 사회 조직, 단체, 개인도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법은 주로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조법활동을 가리키지만 현대국가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허가입법을 통해 조법권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