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약품의 판매가격은 수입가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은 약품 가격이 국가의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정가 원칙, 사회 평균 비용, 시장 수급 상황, 사회적 감당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정되고 조정되어야 하며, 품질가격이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허고가격을 없애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