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 범위의 인정과 인정 기준은 감독권 행사의 중점이자 난점이다. 감독 대상의 인정은 방법론적으로 법률 교조주의의 기본 입장으로 돌아가 입법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감찰법 본문에는 감찰 대상과 관련된 개념이 10 종에 달하며 감찰 대상 범위 인정의 난이도를 높였다. 감사 대상의 범위 결정에서 총칙과 분칙의 차이, 특히 감사법 제 15 조에 대한 오해는 학계에서' 공직자' 라는 단어에 대한 광의와 좁은 이해의 차이를 불러일으켰다.
감사 대상의 범위 결정은 법률 해석 원칙, 총칙 효력이 분칙 원칙 및 법적 안정성 원칙에 따라 공직자, 관련자, 감사 대상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의 판단에서 신분과 행동을 결합한 이중차원을 인정 기준으로 채택해야 감독도 쉽고 인정 절차도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