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마을에서 납부한 농촌 보험은 사실 하나의 지역 개념으로 농촌이 처리할 수 있는 각종 보험의 합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농촌보험에는 농업보험, 농업생산자의 가정재산보험과 인신보험, 향진기업의 각종 재산, 인신, 책임보험이 포함된다. 농촌 보험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보호할 수도 있다. 보증인이라면 주로 농민의 각종 인신보험 등을 가리킨다. 재산보험이라면 각종 재산보험과 농업보험 등을 주로 가리킨다.
법적 근거:' 농업보험조례' 제 31 조 정책 지원이 있는 보험기관은 농업보험을 운영하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섭농보험은 농민이 농업생산생활에서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농가 농기계 어선 등 재산보험과 농민의 생명과 신체와 관련된 단기 사고상해보험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