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노동사회보장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의 여름 아르바이트는 노동법 범위 내에 있지 않다. 그래서 여름 방학에 일을 다쳐서 민법만 적용할 수 있다. 민법에서' 누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부는 이미 여름노동이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고 일반 고용노동관계이므로 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여름 근로자 부상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 광둥 화우 로펌 변호사 정헌춘은 노동법의 특징 중 하나가 국가 개입, 즉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 범위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2 조 학생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하며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