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은 주로' 공인회계사법' 제 42 조, 최고법 3 개 문서 (최고인민법원 법서 [1996] 제 56 호, 최고인민법원 법석 [1997] 제/KLL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주로' 공인회계사법' 제 39 조,' 회사법' 제 208 조, 2 16 조,' 증권법' 제 20 1 조, 207 조, 207 조
요약하면, 회계사에 대한 처벌은 주로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겨냥한 것이며, 가장 무겁고 5 년 징역에 불과하다. 은안에서 재정부는 선전 중천근 회계사무소를 취소하고 회계사무소와 허회계사무소를 취소했다. 한편, 증권감독회는 선전 중천근 회계사무소 증권 선물 관련 업무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