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가 다르다: 유산 관리자는 주로 유산 분배 처리 및 채무 청산을 포함한 유산 관리를 담당한다. 파산 관리인은 주로 파산 기업의 재산 관리, 채무 청산 및 자산 처분을 담당한다.
2. 지정 방식이 다르다. 유산관리인은 유언장이나 법원에 의해, 파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지정된다.
3. 업무 범위가 다르다: 유산관리인은 개인유산을 처리하고, 파산관리인은 기업파산을 처리한다.
4. 시간이 다르다: 유산 관리자의 일은 일반적으로 유산 분배 후 끝나고, 파산 관리자의 일은 파산 청산 후 끝난다.
5. 전문배경은 다르다. 유산관리인은 보통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지만 파산관리인은 법률 금융 방면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유산 관리인이란 법원이나 유언장에 의해 지정된 유산을 관리, 처리 및 분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파산 신탁인 (BankruptcyTrustee) 은 파산 절차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파산 채무자의 재산 관리, 채무 청산, 채무 재편 계획 연구 및 제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