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행정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 행위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1)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2) 행정행위는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행정관리를 하는 행위이다.
(3)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실시하는 행정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