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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죄는 양벌을 할 수 없다" 는 법률상 어떤 전문 용어가 있습니까?
이른바' 일죄 불벌' 원칙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10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외국에서 재판을 받지만 외국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중국 시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중국의 법이 독립적이며 외국의 재판과 판결이 중국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상황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중처벌이 과중하지 않도록 이미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 주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를 하여 원칙성과 유연성의 통일을 충분히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