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직업자격증은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원국사법시험) 을 통과해 법에 따라 취득한 증명서이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2 조 제 2 항 규정 (2004 년 법령 제 10 호 공포. 법무부 140).
새로 임용된 판사, 새로 임용된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중재원, 행정처벌 결정,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심사에 처음 종사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률 직업 자격증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가 일제히 제작하고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