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6 조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 소방구조기관 및 그 직원들은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추출 및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정하고 엄격하며 문명화되고 효율적이다.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 소방구조기구 및 그 직원들은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추출, 소방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말고, 직무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직무를 이용하여 사용자 시공 단위에 소방제품의 브랜드, 판매 단위, 소방기술 서비스 기관 또는 소방시설 시공 단위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