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련 법률은 사원들의 임금 인상, 즉 지역별로 매년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조정 후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 임금도 어느 정도 조정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일반 최저임금 국가는 2 년마다 조정을 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더욱 조정하고,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최저 임금 기준의 조정 폭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