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는 "증거가 부족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했다. 의혹 종무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1997 년 6 월+10 월 1 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 조 무죄 추정 원칙이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