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919 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제 920 조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하나 이상의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수탁자에게 모든 일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제 921 조 의뢰인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선불해야 한다. 의뢰인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소에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