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은 자연인의 생명유지와 안전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이다. 그것은 신체가 상해나 살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상해와 살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을 얻는 데 필요한 권리이다. (존 F. 케네디, 건강명언)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0 조는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1 조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2 조 * * * 인격권은 포기, 양도, 상속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