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유산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 합법재산으로 공민의 다른 합법재산을 포함하므로 가상재산은 공민의 합법재산이라면 모두 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상재산이 현실 사회의 돈이나 다른 재산과 관련될 수 있다면 법정재산 성격을 갖고 가처분재산 자체에 속한다. 가상 재산이나 계좌에 사망자와 그 친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 고인의 친척이 이 계좌를 사용하여 관련된 프라이버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2 조는 유산이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