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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허가하다
교육 기관이 학교 운영 허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은 반드시 독립법인이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행정부에서 발급한' 민영학교 허가증' 을 취득했습니다.

2. 교육기관은 반드시 국가법규와 교육행정부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여 교육교학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3. 학교 운영 자금의 안정적인 원천이 있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4. 교육기관은 학교 운영 규모에 적합한 교직원과 임원을 갖추어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교육 기관에는 교육 장소, 기숙사, 식당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