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9 조 가축양식기업의 부지 선정, 건설 및 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가축 사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가축 배설물, 시체, 오수 등의 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분하여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