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가서 노동감찰을 고소할 수 있다.
2.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두 배의 임금을 요구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노사 관계 해제가 미임금 기준이라면 경제적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3. 체납이 있으면 법원에 직접 기소해 체납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