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성 법규에만' 베이징시 자원봉사촉진조례' 제 16 조와 같은 관련 규정이 있다.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조직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로고를 발급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자원봉사활동을 도와야 한다. 제 18 조 자원봉사 단체 및 기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조직은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를 받는 조직이나 개인과 협의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적절한 보험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