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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할 때 분기별로 사인을 해야 하나요?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네, 형법 시행법 제 59 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형기가 석방된 지 5 년 이내에 원교도소, 감외 집행기관 또는 현지 파출소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주기는 반년 한 번이다. 형기 석방자는 매번 신고할 때마다 법률과 감독 관리 규정의 집행 상황을 준수하고 관련 기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형기 석방자가 등록 요구 사항을 위반하면 해당 기관은 등록 기간 연장, 출입국 제한 등 적절한 감독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