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3 조 규정: "생산, 판매하는 식품은 식품안전기준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섞거나, 가짜를 섞거나, 섞거나, 가짜를 섞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영양성분이 기준에 맞지 않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6 조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이미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피해 확대를 피하고, 제때에 조사처리를 조직하고, 피해를 없애고, 사회에 정보를 공개하고,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술한 법규에 따르면 식품안전감독부에서 기한이 지난 식품에 식품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관련 법 집행부는 이 상품을 압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