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기업파산법' 은 채권자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67 조 채권자 회의는 채권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채권자위원회는 채권자 회의에서 선출된 채권자 대표와 채무자의 직공 대표나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자위원회 위원은 9 명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위원회 위원은 인민법원의 서면 결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66 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본법 제 65 조 제 1 항에 의거한 판결에 불복하고, 채권이 무담보 채권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본법 제 65 조 제 2 항에 의거한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공고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