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행위자 범죄에 대한 증거나 단서를 파악했는지에 따라 의심과 판단이 결정된다. 행위자가 사실대로 범죄를 자백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 사법기관은 그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전의 민법 이론과 입법은 민사 법률 행위의 성립과 효력을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법률행위의 성립과 발효의 개념과 차이는 이미 인심을 깊이 파고들어 법인에게는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