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서는 자녀가 부모가 있다는 전제하에 시어머니가 손자녀를 돌볼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둘 다 죽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조부모는 부양할 능력이 있고 부양할 수 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를 포함한 노인 여성을 지칭하는 호칭이다. 남편의 어머니도 직접 엄마를 부를 수 있고 광동은' 할머니' 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가 시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둘 다 시부모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