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29 조 사업단위 법정대표인은 사업단위를 대표해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자다.
제 30 조 의임사업단위 법정대표인은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단위 법정대표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31 조 공공 기관의 법정 대리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자연인;
(b) 기관의 주요 행정 책임자.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하는 사업 단위의 주요 행정 책임자는 해당 사업 단위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