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제 79 조' 약품관리법' 제 59 조 제 2 항' 의약품 생산업체, 경영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어떤 명의로도 그 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책임자, 의약품 구매인, 의사 및 기타 관계자에게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는 것은 약품 생산업체, 경영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의료를 주는 것을 가리킨다